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있는 중위소득계층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회에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목돈 모으기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축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활동중인 중소득층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에 한해 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씩 저축하는 통장유지,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34세 청년 기준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200만원 이하 여야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근로, 사업소득 활동중인 청년은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입희망청년은 23년5월1일 ~ 5월19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7월18일 ~ 7월29일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혜택을 받은 청년이나 가구는 중복참여가 안됩니다. 중복참여 확인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및 가구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곤복지부 콜센터 129
'이모저모정보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자격 (0) | 2023.04.11 |
---|---|
EV9 기본정보 예상가격 전기차 보조금혜택 간단정리 (0) | 2023.03.31 |
올해 세계 물의 날 UN 보고서 조사 결과 및 권장 사항 (0) | 2023.03.23 |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젊은 세대 (0) | 2023.03.14 |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