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와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요즘 2,30대에선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IMF 이후 2000년대 초반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뭔가 뺏긴다는 억울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던걸 그 당시에 뉴스를 봤던 것 같다.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 반감이 커지는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연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NPS)에서 직접 운영한다.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만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이 그 대상이다, 소득이 없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도 있다. 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각 개인의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법적으로 의무가입이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로 하며, 보험료 기준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월소득액의 보험료율 9%인데 근로자의 월소득액 수준에 따라 근로자 4.5%, 사업자 4.5% 반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은 보험료율 9%인데 재산의 유무를 따져,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모든 걸 따져서 보험료를 정한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생애평균 소득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이다.
부정적 시각
국민연금은 노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은퇴자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지만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은퇴자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국민 연금 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낮거나 은퇴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 제도가 의도한 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감소에도 큰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전 세대를 지원하고, 다음 세대가 현세대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인구의 감소로 연금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 수령자는 점점 늘고 있으니 이런 이슈가 나올만하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건전성을 검사한다. 2013년 재정추계 시산시 기금 고갈 시기는 2060년, 2018년 재정추계 시산시 2057년이었다, 3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올해 2023년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연기금 고갈시기가 2055년이다. 다시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니 요즘 2,30대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거기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찍었다. 총 운용기금에서 80조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한다. 1988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물론, 글로벌 경제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올해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됐다. 전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연기금 수급자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가입자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빨라지는 연금 기금고갈을 앞당길 수 있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더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이다. 연 기금 고갈이 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대대적인 연금개혁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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